1. 1차 검사항목은 해당 유해업무로 인한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수검대상자 모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검사항목을 말한다.

2. 1차 검사항목에서 해당 유해인자의 주요 표적장기에 대한 기본적 임상검사 및 임상진찰항목과 생물학적 노출 지표검사 중 생물학적 의미가 명확한 항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3. 2차 검사항목은 1차 검사항목의 평가 결과에 따라 수검대상자의 건강관리구분, 업무적합성 평가 및 사후관리를 보다 명확히 하거나 수검대사장의 건강보호를 위해 검진 의사가 2차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검사항목을 말한다.

4. 고가 검사항목은 2차 검사항목 중 특별한 장비, 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 및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검사로,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상에서 지정하여 특별한 실시 지침을 제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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