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근로자는 건강검진 받을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일반 건강진단은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3. 특수 건강진단은 일부 해당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4.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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