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는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2. C1은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요관찰자)

3. C2는 일반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찰자)

4. D1은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 질병 유소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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