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

2.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의 발견 가능

3. 건강이상과 질병의 조기 발견에 따른 사후조치는 아님

4. 작업으로 인한 건강유해인자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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