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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2. 사업장 게시 또는 근로자에게 공지 등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3.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4.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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