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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류하여 각각의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2. 전용용기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용기만을 사용한다. 

3. 여러 장소에서 발생된 의료폐기물은 발생장소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의료폐기물의 보관 장소는 관계자를 포함해서 모든 관계자가 출입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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