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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소 결핌, 유해 가스 폭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즉시 작업 중단, 해당 근로자 대피해야 한다. 

2. 근로자를 대피시킨 경우는 적정 공기 상태 확인할 때까지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3.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송기 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 로프 등 비상시 근로자를 피난 및 구출에 필요한 기구 비치해야 한다. 

4. 유해 공기 특성에 맞는 적절한 측정기 선택, 구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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