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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화장 및 콘넥트렌즈의 교환 등 금지는 조치사항에 속한다. 

2. 혈액오염물이 보관되어 있는 냉장고 등에 음식물 보관 금지는 조치사항에 속한다. 

3. 혈액 등으로 오염된 장소나 혈액오염물은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은 조치사항에 속한다. 

4. 혈액오염물은 별도로 표기된 용기에 담아서 운반은 조치사항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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