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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출자의 인적사항은 보존해야 한다. 

2. 노출 현황은 보존해야 된다. 

3. 노출 원인제공자(환자)의 상태는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4. 노출자의 처치 내용은 보존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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