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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상 의료 행위를 하는 작업은 속한다. 

2. 혈액의 검사 작업은 속한다. 

3. 환자의 가검물을 처리하는 작업은 속한다. 

4. 연구 등의 목적으로 병원체를 다루는 작업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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