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가 공급하는 설비에 대해 효율, 출력, 기동시간, 공해 배출 Level 등 상호 합의된 설비의 주요성능을 계약상 보증하는 것으로서 인수 성능시험을 통하여 보증성능이 확인되며 미달될 경우 그정도에 따라서 미달 배상금 지급 또는 인수 거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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