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eptance Notice (인수통보)

♡쥔장♡ ㅣ 2024. 11. 14. 08:09

계약자의 역무가 완료되고 성능시험결과 보증성능이 만족된 상태에서 발전소 운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미결사항만을 남겨두었을 경우 발주자가 계약자에 대하여 설비인수의 의사를 서면 통보하는것으로 인수 통보일로부터 하자보증기간이 기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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