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근로자 선정 > 건강진단 기관에 진단 의뢰 > (        ) > 사후조치 관리 > 건강검진 관련 서류 보존

 

1.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

2.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통보

3. 감정노동 진단

4. 직무스트레스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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