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의해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4.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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