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 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도 해당될 수 있다. 

2.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우도 해당된다.

3.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다. 

4. 업무수행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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