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면 수시조사를 실시한다.
2) 유해요인조사는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의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한다.
3) 작업상황 및 조건에 대한 조사와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를 모두 실시하여야 한다.
4) 정기조사는 최초 유해요인조사 실시 후 매 3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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