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해요인조사는 2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신설사업장은 1년 이내 최초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구 시 유해요인조사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4) 근골격계질환자가 연간 5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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