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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에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2. 교육 종류별 법정교육 시간 및 내용이 별도로 있지 않다.
3. 교육 대상별 교육내용에 따른 해당 강사는 사업장 자체에서 선별해도 된다.
4. 교육 대상별 교육내용의 준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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