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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표지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하기 위한 지시, 안내 등을 위해서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 부착되어야. 한다.
2.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 설치, 부착해야 한다.
3. 조립, 해체 작업장 입구 등에 출입금지표지 등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4.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도 직접 도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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