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장 내 수행 작업이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되는 경우

2) 근속 근무자 중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업무상질병이 승인된 경우

3) 부담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작업 또는 설비의 도입

4) 기존의 부담작업을 수행하는 작업환경 및 방법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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