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정부의 책무, 산업재해 발생기록 및 보고 등) 및 통계법(정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 기록, 보존 및 통계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해예방기관 및 사업주 등이 산업재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계를 효과적으로 활용

 

1. 작업환경측정

2.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3. 산업재해 기록 및 분류

4. 직무스트레스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