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시키고자 하는 경우는 교육하지 않아도 된다. 

2. 신규 채용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취급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교육하여야 한다. 

3. 작업전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교육하여야 한다. 

4.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운반 또는 저장시키고자 하는 경우 교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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