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해성, 위험성은 유해성, 위험성 분류,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이다.
2.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은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CAS 번호 또는 식별 번호, 함유량(%) 항목이다.
3. 폭발, 화재 시 대처 방법은 눈에 들어갔을 때, 피부에 접촉했을 때, 흡입했을 때, 먹었을 때,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이다.
4.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은 인체 보호에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 사항, 정화 또는 제거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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