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의 증상 및 질병발생, 유해요인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예방, 관리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 준수한다.

3. 예방, 관리프로그램의 수립 및 수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4. 근로자는 예방, 관리프로그램의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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