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주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근골격계질환의 예방, 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게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리추진팀을 구성해야 한다.
2. 예방, 관리추진팀에는 예산 등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는 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한다.
3. 예방, 관리추진팀은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적정인력이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4. 대규모 사업장은 부서별로 예방, 관리추진팀을 구성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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