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 행위가 해당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2. 그 업무의 준비행위 또는 정리행위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3.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4. 단체협약 그 밖의 관행에 의해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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