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주, 보건관리자와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일상 관리

2. 근로자에 대한 조기발견과 조기대응

3. 휴직한 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

4. 스트레스 사실 인지, 맞춤형 스트레스 대처 방법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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