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3)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그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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