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전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에게는 AE종 또는 ABE종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안전모 착용 중 충격을 받거나 안전모가 변형된 것은 즉시 폐기한다.
3) 안전모의 모체는 유기용제 등으로 닦아 세척하여 사용한다.
4) 턱끈 등은 반드시 인증 부품으로 교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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