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보호구의 안전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보호구 등의 점검,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보호구 구입 시 안전관리자의 조언 및 지도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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