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
2)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경우 지급
3)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지급
4) 근로자의 고의, 자해 행위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4라운드 위험예지훈련 중 "어떠한 위험이 잠재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단계는? (0) | 2023.11.28 |
---|---|
리더는 미팅시간에 팀원들에게 체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0) | 2023.11.28 |
다음 [보기]는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업무상 재해발생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사용자 (0) | 2023.11.27 |
화재감시자의 배치기준이 불꽃의 비산 거리 이내 외 가연성 물질,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서 (0) | 2023.11.27 |
다음 중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하는 4대 필수수칙이 아닌 것은? (0) | 2023.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