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자
2) 직업성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3) 일반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4) 일반건강진다에서의 질환의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