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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안경 및 마스크, 보호장갑 등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한다.
2) 세면, 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3) 감염병 발생시 전 직원에게 감염자 정보를 공지한다.
4) 감염병 예방계획에 타부서와의 협조체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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