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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2)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높이가 3m이상인 장소에서는 절대로 물체를 투하해서는 안된다.
4) 작업으로 인하여 불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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