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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설계에 의한 조립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높이는 단변길이의 3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수직재 설치 시 수평재 간 수직재 연결부위는 많을수록 좋다
4. 수직재와 수평재는 흔들림이 없도록 직교되게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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