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3년마다 다음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한다. 
2)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정의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말한다. 
3) 근골격계질환 발생 우려 시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4) 유해요인 조사 순서로는 유해요인 조사, 개선방안 결정, 개선실행 순서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