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중 사고는 업무수행 중 사고이다.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중 사고는 업무수행 중 사고이다.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중 사고는 업무수행 중 사고이다.
4.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는 업무수행 중 사고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