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장 보건관리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환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용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질환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용됨

3. 근로자에게 업무상 질병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용됨.

4.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및 근로자가 업무 관련성 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행정 절차를 알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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