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 재해자'로 분류한다. 

2. 일정한 시간이 결과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 재해자'로 분류한다. 

3. 화학적, 물리적 인자로 인한 질환은 정상적인 작업 중에 장시간 노출되어 만성 중독, 손상을 입은 경우에 '업무상 질병 재해자'로 분류한다.

4. 떨어짐, 넘어짐 등의 사고 또는 평상시 수행하던 작업과 다른 일시적인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 동작 행위로 급격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 재해자'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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