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은 인정된다.
2.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과 학굑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는 인정된다.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은 인정된다.
4.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해서 실시한 건강진단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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