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한 유해, 위험요인들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이 위험성 수준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는 단계
1.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법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2. 위험한 작업을 아예 폐지하거나, 기계, 기구, 물질의 변경 또는 대체를 통해 위험을 본질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여야 합니다.
3. 위험성을 줄이기 어렵다면, 인터록, 안전장치, 방호문,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유해, 위험요인의 유해성이나 위험에의 접근 가능성을 줄이는 공학적 방법을 검토합니다.
4. 모든 조치들로도 줄이기 어려운 위험은 개인보호구의 사용을 검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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