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초평가는 사업장이 성립된 날(사업개시, 실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해야 함.

2. 수시평가는 사업장에 추가적인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에 실시해야 함.

3. 정기평가는 실시한 실시한 최초평가와 수시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함.

4. 상시평가는 1년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 활동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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