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2. 재활 및 사회 복귀 촉지늘 위해 필요한 보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3. 재해예방과 그 밖의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은 시행하지 않는다.
4.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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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2. 재활 및 사회 복귀 촉지늘 위해 필요한 보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3. 재해예방과 그 밖의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은 시행하지 않는다.
4.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