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발생시 지급하고,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 요양인 경우 제외된다. 범위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그 밖의 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이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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