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으로 치유 후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되고, 신체에 정신적,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된다. 지급일수에 평균임금 곱하여 지급되고, 등급은 제1급~제14급까지 있다.

 

1. 휴업급여

2. 요양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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