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중 사고는 업무수행 중 사고이다.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중 사고는 업무수행 중 사고이다.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중 사고는 업무수행 중 사고이다.
4. 천재지변, 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 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는 업무 중 사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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