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말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피재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수급권이 없다. 
4.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