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는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사업장 내 환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장비와 시설을 청결히 세척한다. 
3. 환자가 거주한 장소 또는 사용장비는 소독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소독한다. 
4. 환자의 의류 및 침구류, 수건류는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로 분류하여 수거하고 세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