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일 이상 휴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키는 재해 발생 후 일주일이다. 
3) 산업재해조사표의 조사 내용에는 사업장정보 및 재해발생개요, 재발방지계획 등이 있다. 
4) 산업재해조사 관련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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