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학물질을 제공하는 사업장은 제품의 MSDS 작성하고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2) 화학물질을 제공받는 사업장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3) 화학물질을 제공하는 사업장은 MSDS는 최초에만 제공하면 된다.
4) 화학물질을 제공받는 사업장은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비치 또는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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